연봉 5,000만원을 12로 나누면 4,166,667원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3,553,723원입니다. 매달 61만 3천원이 중간에서 빠집니다.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으로 잡은 값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씩 움직이는지도 아래에서 같이 봅니다.

급여명세서를 펴 봐도 그 61만원이 잘 안 보입니다. 공제 항목이 여섯 줄인데, 여섯 줄이 각각 다른 금액에 붙기 때문입니다. 어떤 줄은 월급에 붙고, 어떤 줄은 바로 윗줄에 붙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세금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는 실수령액을 맞출 수 없습니다.

빠지는 것은 여섯 가지, 성격은 두 가지

무엇누가 얼마무엇에 붙나
국민연금본인 4.75% (회사도 같은 금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건강보험본인 3.595%과세 월급여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월급이 아님)
고용보험본인 0.9%과세 월급여
소득세누진 구조과세표준 (공제를 다 뺀 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 (월급이 아님)

앞의 넷은 보험료이고 뒤의 둘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 대체로 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끝이지만, 세금은 공제를 여러 번 거칩니다.

두 줄은 월급에 붙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소득세가 특히 자주 틀립니다. 둘 다 월급이 아니라 앞 단계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의 13.14%로 계산하면 실제의 스물여덟 배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급여의 3.595%뿐이라, 그것의 13.14%면 급여 대비로는 0.47%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18,738원인데, 잘못 곱하면 52만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맨 앞에서 빠집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맨 앞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으로 세 경우를 돌려 보면 이렇습니다.

식대과세 연봉4대보험세금월 실수령
0원50,000,000원404,891원255,630원3,506,145원
월 10만원48,800,000원395,174원241,559원3,529,934원
월 20만원47,600,000원385,456원227,487원3,553,723원

같은 연봉 5,000만원인데 월 47,578원, 연 57만원이 갈립니다. 이직할 때 연봉만 비교하면 이 항목이 통째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네 번 깎이고 나서 정해집니다

소득세를 연봉에 바로 곱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갑니다.

  1. 근로소득공제 — 급여 구간별로 자동 공제 (과세 연봉 4,760만원이면 1,213만원)
  2. 인적공제 —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3. 보험료공제 — 위에서 낸 4대보험 본인부담분 전액
  4.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5.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

연봉 5,000만원(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으로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금액
과세 연봉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130,0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 보험료공제4,625,474원
= 과세표준29,344,526원
산출세액3,141,679원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 결정세액2,481,679원
+ 지방소득세248,168원

5단계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130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어서 74만원 → 66만원 → 50만원 → 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위 사례에서도 계산상으로는 약 127만원이 나오지만 한도 66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공제의 효력이 약해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연봉별로 얼마가 남나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연봉세전 월급월 실수령공제율
2,400만원2,000,000원1,801,547원9.9%
2,800만원2,333,333원2,095,036원10.2%
3,200만원2,666,667원2,382,832원10.6%
3,600만원3,000,000원2,655,813원11.5%
4,000만원3,333,333원2,912,417원12.6%
4,400만원3,666,667원3,169,020원13.6%
4,800만원4,000,000원3,426,705원14.3%
5,200만원4,333,333원3,680,742원15.1%
5,600만원4,666,667원3,934,778원15.7%
6,000만원5,000,000원4,188,815원16.2%
6,500만원5,416,667원4,506,361원16.8%
7,000만원5,833,333원4,823,906원17.3%
7,500만원6,250,000원5,121,298원18.1%
8,000만원6,666,667원5,403,664원18.9%
9,000만원7,500,000원5,993,219원20.1%
1억원8,333,333원6,587,086원21.0%
1억 2,000만원10,000,000원7,728,920원22.7%

연봉이 오른 만큼 실수령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2,4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가는 동안 공제율이 9.9%에서 22.7%로 오르기 때문인데, 이 상승분의 대부분은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보험료는 요율이 고정이라 급여에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구간을 넘을 때마다 비율이 뜁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식대가 다르면 이 표와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아래 두 절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봉 8,148만원에서 멈춥니다

위 표를 자세히 보면 8,000만원 언저리에서 공제율이 오르는 속도가 한 번 꺾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붙는데, 이 값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월 659만원이고, 그 위로는 급여가 아무리 올라도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식대 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연봉 8,148만원이 그 지점입니다.

연봉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 합계
7,000만원267,583원229,129원50,700원547,413원
8,000만원307,167원263,024원58,200원628,391원
9,000만원313,025원296,919원65,700원675,644원
1억원313,025원330,814원73,200원717,039원
1억 2,000만원313,025원398,604원88,200원799,829원

세 번째 줄부터 국민연금 칸이 같은 숫자로 굳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000만원 오를 때 4대보험이 늘어나는 폭이 이 지점을 지나며 월 8만 1천원에서 4만 1천원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선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월 41만원이라, 급여가 그보다 적어도 최소 보험료는 붙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요율이 바뀌는 시점과 다르므로, 7월이 지나면 이 표의 8,148만원도 함께 움직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얼마를 바꾸나

연봉 5,000만원, 식대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조건월 실수령앞줄과의 차이
본인만3,553,723원
배우자 추가3,574,348원+20,625원
자녀 1명 추가3,617,890원+43,542원
자녀 2명 추가3,666,015원+48,125원
자녀 3명 추가3,723,307원+57,292원

부양가족 한 명은 인적공제 150만원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연 24만 7,500원, 월로는 2만원 남짓입니다.

다만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대개 넣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인적공제에 자녀세액공제가 더 붙습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40만원이라 뒤로 갈수록 한 명당 효과가 커집니다. 위 표에서 자녀가 늘 때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손에는 얼마나 더 남나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 받나」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면 질문이 바뀝니다. 100만원을 더 받으면 통장에는 얼마가 더 들어오나.

위 표의 공제율은 평균입니다. 협상에 필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더 받은 몫에서 남는 비율이고, 이 둘은 다릅니다.

지금 연봉100만원 더 받으면 연 실수령 증가남는 비율
3,000만원846,929원84.7%
4,000만원769,810원77.0%
5,000만원762,110원76.2%
7,000만원762,110원76.2%
7,500만원677,680원67.8%
8,000만원677,680원67.8%
8,500만원712,640원71.3%
1억원712,640원71.3%
1억 1,000만원704,720원70.5%
1억 2,500만원592,151원59.2%

굵게 칠한 줄에서 비율이 올라갑니다. 앞에서 본 국민연금 상한 때문입니다. 연봉 8,148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굳으므로, 그 위로는 오른 연봉에 국민연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계속 누진으로 오르는데 보험료 한 줄이 멈춰서, 이 구간에서만 방향이 뒤집힙니다.

100만원을 더 받고 2만원만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표의 간격을 좁히면 위 흐름에 없던 것이 나옵니다. 아주 좁은 띠 두 곳에서 남는 비율이 무너집니다.

연봉 구간남는 비율
7,240만 ~ 7,272만원21.2%32만원
1억 2,240만 ~ 1억 2,300만원4.2%60만원

둘 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깎이는 구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는 이 공제의 한도를 총급여 구간별로 정하면서, 7,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1원당 0.5원씩 한도를 줄입니다. 그 띠 안에서는 더 받은 돈의 절반이 공제 축소로 사라지고, 거기에 소득세율까지 겹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봉월 실수령
1억 2,240만원7,847,350원
1억 2,300만원7,849,457원

연봉을 60만원 더 받고 월 실수령은 2,108원 늘어납니다. 연으로도 2만 5천원입니다. 협상 자리에서 1억 2,240만원과 1억 2,300만원은 사실상 같은 금액이라는 뜻이고, 이왕 넘길 거면 띠 바깥까지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띠가 좁아서 실제로 여기 걸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걸리면 「올려 받았는데 통장은 그대로」가 되는 자리라, 협상 전에 자기 연봉이 이 근처인지만 확인해 볼 값어치는 있습니다.

실수령 300만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나

거꾸로 묻는 쪽이 더 흔합니다. 식대 월 20만원·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월 실수령 목표필요한 연봉그때 실제 월 실수령
200만원2,680만원2,006,990원
250만원3,370만원2,502,813원
300만원4,140만원3,002,228원
350만원4,920만원3,502,916원
400만원5,710만원4,004,638원
450만원6,490만원4,500,010원
500만원7,310만원5,006,118원
600만원9,020만원6,005,097원

실수령을 100만원 올리는 데 필요한 연봉이 아래쪽에서는 1,540만원인데(200→300만원) 위쪽에서는 1,710만원입니다(500→600만원). 같은 100만원인데 위로 갈수록 더 큰 연봉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마다 결과가 몇 만원씩 다른 이유

실수령액을 여러 곳에서 뽑아 보면 결과가 몇 만원씩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요율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요율은 공시된 값이라 어디서 계산하든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단계가 빠졌느냐입니다. 위 5단계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이 그대로 결정세액이 되어,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를 월 60,500원 많게 잡습니다(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요율표와 대조하면 전부 맞는데도 답이 틀리는 종류의 오류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견줄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중간 단계가 나오는지를 봅니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가 각각 찍혀 있으면 어디서 갈렸는지 짚을 수 있고, 총액만 나오면 어느 쪽이 맞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기 때문에 월별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개인 공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는 항목이라 넣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이 계산보다 유리한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는데 이 계산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걸리는 지점이 위 표의 범위보다 훨씬 위라 여기 나온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부터 안 오르면 손해인가요

받을 때도 같이 멈춥니다. 보험료가 상한에서 굳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거기서 굳기 때문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상한 위로 연봉이 오를수록 「낸 돈 대비 받을 돈」의 비율 자체는 나빠지지 않습니다.

당장 통장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봉 8,148만원을 넘으면 오른 연봉에 국민연금이 붙지 않아, 그 위 구간에서 더 받은 돈의 남는 비율이 67.8%에서 71.3%로 올라갑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은 내 실수령액과 관계가 없나요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내고 있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회사 몫이 월 453,683원으로 급여의 10.9%이고, 본인부담 385,456원보다 큽니다.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별로 0.5%에서 18.5%까지 벌어지므로 업종에 따라 이 비율도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을 넣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인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인당 연 24만 7,500원, 24% 구간이라면 연 39만 6천원가량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부양가족이라도 연봉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봉에 포함해서 넣습니다. 연봉 5,000만원 가운데 상여가 500만원이라면 4,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연간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상여가 나오는 달은 원천징수액이 크게 뛰기 때문에 그달의 실수령액은 이 계산과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표에 없는 연봉은 어떻게 보나요

여기 나온 표는 모두 식대 월 20만원·부양가족 본인 1명으로 조건을 고정한 값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두 가지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월 20,625원이 더 들어오고, 식대가 아예 없으면 월 47,578원이 덜 들어옵니다. 연봉이 표 사이에 있으면 위아래 두 줄 사이에서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므로 가운데쯤으로 잡으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연봉·부양가족 수·식대를 직접 넣어 계산하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