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
원
계약 연봉. 성과급·상여 포함액을 넣으세요.
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명
본인 포함.
명
자녀세액공제 대상.
어떻게 계산하나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그만큼은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보험료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것이 실제로 내는 결정세액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올라도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를 깎아 주되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7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공제의 효과가 작아집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의 크기가 다르고, 상여 지급 방식(월 분할/분기)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결국 맞춰집니다.
이 값이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눕니다. 부양가족 공제 외의 개인 공제(의료비·기부금 등)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오차가 작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냅니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쓴 기준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출처 보기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보험료율 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출처 보기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보기
- 소득세 · 연말정산 공제 —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출처 보기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27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이 계산을 다룬 글
연봉을 올려도 실수령은 그만큼 안 오릅니다
연봉을 300만원 올리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약 229만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71만원은 4대보험과 소득세로 나뉘어 빠집니다. 인상분이 어디서 얼마씩 깎이는지, 연봉 5,0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올린 경우로 단계별로 따라가 봤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순서를 알면 금액이 보입니다
실수령액은 연봉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여섯 줄이 각각 다른 금액에 붙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을 한 단계씩 따라가고, 연봉 2,4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의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