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에 찾는 일시금과, 연금계좌에 넣어 두고 나눠 받는 연금입니다. 이 둘은 받는 시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줄어드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걷어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이미 한 번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은 그렇게 나온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이 큰 사람은 많이 아끼고, 원래 세금이 적은 사람은 적게 아낍니다. 비율이 같아도 손에 남는 금액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기준은 10년입니다

깎아 주는 비율은 연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두 단계입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더 깎아 준다는 구조입니다. 10년째까지는 30%가 적용되고, 그 이후 받는 몫부터 40%로 내려갑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퇴직금 계산기에 월 임금 350만원, 2016년 3월 입사, 2026년 3월 퇴사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연금 감면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10만원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40%를 깎아 준다는 말은 커 보이는데, 실제로 아낀 돈은 10만원 남짓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3,502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 1,750만원과 환산급여공제 1,441만원을 거치면서 과세표준이 427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25만원뿐입니다. 원래 적은 세금의 40%는 여전히 적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감면은 퇴직금이 크고 근속이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에서 값이 커집니다. 자기 조건에서 세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이지, 감면율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옮기는 것과 나눠 받는 것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세금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옮긴 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깎입니다.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일시금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즉 이 감면은 계좌의 종류가 아니라 받는 방식에 붙는 혜택입니다. IRP로 옮기는 것 자체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이고, 깎아 주는 것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연금외수령이 되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금으로 받은 몫에 대해 적용된 감면은 그대로지만,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찾으면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10년 초과 40%는 11년째부터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체를 다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간 뒤에 받는 몫부터 40%가 적용됩니다. 10년째까지 받은 몫에는 30%가 적용된 채로 남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적은데 굳이 연금으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세금만 놓고 보면 이 사례에서는 차이가 10만원 정도라 결정 요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크거나 근속이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감면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자기 조건을 계산기에 넣어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부터 세금이 눈에 띄게 붙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빼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근속이 짧은데 퇴직금이 크면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기에 근속 기간까지 함께 넣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