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알아보다 보면 자녀장려금이 함께 나옵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가 같아서 하나로 묶여 보이지만,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소득 상한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이 셋으로 갈립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상한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으로 상한을 나누지 않습니다. 총소득 7,000만원 하나로 봅니다.

즉 홑벌이 기준으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3,200만원에서 끊기는데 자녀장려금은 그 두 배가 넘는 지점까지 갑니다.

한쪽만 되는 구간이 넓습니다

계산기에 홑벌이가구·총소득 4,000만원·자녀 2명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다고 신청을 접으면 자녀장려금까지 놓칩니다. 두 제도는 상한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 탈락이 다른 쪽 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만 3,000만원으로 낮추면 둘 다 자격이 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장려금으로 나오는 금액은 최대치인 285만원이 아니라 31만 6,667원입니다. 상한 3,200만원까지 200만원밖에 안 남은 자리라 금액이 거의 깎여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쪽이 오히려 큽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단독가구·총소득 2,000만원·자녀 2명을 넣으면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는데 자녀장려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기도 그 이유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구 유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구 유형 판정이 두 제도 모두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소득 금액만 맞춰 보고 넘어가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두 제도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 다 법이 계산식을 직접 적어 두었지만, 그 식의 모양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이 계산식을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금액을 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 산정표가 정하는데, 그 표는 소득을 10만원 구간으로 끊어 정액을 적어 둔 것이라 계산식 값과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29제1항이 부양자녀 1인당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자녀 수를 곱합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등 2,100만원까지,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1인당 100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7,000만원에서 50만원이 되도록 서서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마다 상한이 다르다는 걸 대부분 알지만, 자녀장려금도 그렇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총급여액등이 2,300만원인 홑벌이는 이미 금액이 깎이기 시작했고, 같은 소득의 맞벌이는 아직 1인당 100만원 그대로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산정표가 정하므로 계산식 값과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쪽도 재산에서 절반이 깎이거나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입니다. 계산기의 재산 칸에 실제 값을 넣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자격이 되면 두 금액을 모두 받나요

두 제도는 별개라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최대지급액 둘을 그대로 더한 금액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상한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깎이는데, 자녀장려금 자격이 살아 있는 구간은 대개 소득이 높은 쪽이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이미 많이 줄어 있습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제외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계산기가 같은 칸에서 함께 판정합니다. 이 요건이 왜 소득보다 먼저 걸리는지는 자매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금액이 같나요

다릅니다. 자녀 수만큼 곱해집니다. 1인당 금액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자녀 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소득이 같아도 자녀가 둘이면 두 배입니다. 다만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구한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그리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갈립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유형이 달라지면 상한과 최대지급액이 모두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유형을 바꿔 가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