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속내 돈, 정확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므로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

3/12 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 +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수당. 모르면 0 (그러면 통상임금 비교를 건너뜁니다).
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주 5일 8시간이면 40.
시간
아는 값이 있으면 넣습니다. 위 월 통상임금으로 구한 값보다 우선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받는 돈에 누진세율을 그대로 물리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거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뺀 다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것

IRP로 옮기면 세금이 깎이나요?
옮기는 것만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깎입니다(연금수령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일시금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3개월 총일수는 왜 필요한가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퇴직일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퇴사일을 넣으면 달력에서 그 기간을 구해 씁니다. 5월 1일 퇴사는 89일, 9월 1일 퇴사는 92일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3% 넘게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합니다.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이면 209시간)로 나누면 시급, 거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과 실비 정산은 빼고 넣으세요.
1년 미만 근무면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곳이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쓴 기준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27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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