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매달 얼마를 넣을지 스스로 정합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혜택마다 한도가 따로 있어서 어느 지점부터는 더 넣어도 혜택이 늘지 않습니다.
문턱이 세 개 있습니다
계산기에 들어 있는 한도를 금액순으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 문턱 | 월 환산 | 무엇이 걸리나 |
|---|---|---|
| 연 납입 300만원 | 월 25만원 | 소득공제 인정 한도 |
| 연 납입 600만원 | 월 50만원 | 비과세 납입 한도 |
| 월 100만원 | — | 계좌 자체의 월 납입 상한 |
최소 납입액은 월 2만원입니다.
월 25만원이면 소득공제는 만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4,500만원 조건입니다.
| 월 납입 | 12개월 원금 | 공제 대상 | 소득공제액 |
|---|---|---|---|
| 25만원 | 3,000,000원 | 3,000,000원 | 1,200,000원 |
| 50만원 | 6,000,000원 | 3,000,000원 | 1,200,000원 |
두 배를 넣었는데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월 25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효율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끼는 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율이 15%인 구간이면 120만원 공제로 18만원, 24% 구간이면 28만 8천원입니다.
비과세는 월 50만원까지 값이 늡니다
두 번째 문턱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연 납입 600만원까지 적용되고, 비과세되는 이자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즉 월 50만원까지는 넣는 만큼 비과세로 굴러가는 원금이 커집니다.
월 50만원으로 24개월을 넣으면 원금 1,200만원에 이자 562,500원이 붙고, 그 이자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만 보면 25만원, 비과세까지 보면 50만원이 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답도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전액에 붙지 않습니다
금리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장의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인데, 가입 후 10년 안에 납입한 무주택 기간분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전 기간·전액에 4.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출처들이 "4.5% 통장"이라고만 적어 두어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기본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은 4.2%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나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월 25만원. 그 위로는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 비과세까지 챙긴다면 월 50만원. 이 구간까지는 넣는 만큼 값이 늡니다
- 청약 가점을 위해 납입 횟수를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금액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계산기에 세대주 여부를 넣지 않으면 공제가 0원으로 나오고 그 이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중간에 납입액을 바꿔도 되나요
월 2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비과세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라, 한 해 합계가 한도를 넘는지로 판정됩니다.
이자가 원금에 이율을 곱한 값보다 적게 나옵니다
적금과 같은 구조라 그렇습니다.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서,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로 이어지나요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