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고 소관 창구도 다른데, 둘 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월세를 도와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두 계산기를 같은 조건으로 돌려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각 제도의 소득 한도입니다.
| 소득 한도 (월) | |
|---|---|
| 청년월세 지원 | 1,538,543원 |
| 주거급여 | 1,230,834원 |
3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 월 소득 100만원: 두 제도 모두 소득 요건 통과
- 월 소득 140만원: 청년월세는 통과, 주거급여는 탈락
계산기에 140만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주거급여 쪽은 선정기준 1,230,834원을 넘어 자격이 없다고 나옵니다.
즉 주거급여에서 떨어졌다고 청년월세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턱이 더 높은 쪽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받는 방식도 성격이 다릅니다.
| 청년월세 지원 | 주거급여 |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0,000원 | 소득에 따라 계산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기간 제한 없음 |
| 대상 | 청년 | 가구 |
1인 가구·월 소득 100만원·서울로 주거급여를 계산하면 월 315,170원이 나옵니다. 청년월세 상한 20만원보다 큽니다.
자격만 된다면 주거급여 쪽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청년월세는 24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계산기에 이미 20개월을 받았다고 넣으면 남은 기간이 4개월로 나옵니다.
청년월세에는 집 조건이 붙습니다
청년월세는 사는 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이 크면 월세로 환산해 합산하는 규칙도 있어서, 보증금이 높은 집은 월세가 낮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어느 쪽에서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이라, 월세가 그보다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값입니다.
각 제도의 자격 요건과 금액은 위와 같이 확인했지만,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정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격이 되는 구간에 계신다면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두 제도 모두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구원 수에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정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제도 모두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를 바꿔 넣으면 각각의 기준선이 다시 계산됩니다.
청년월세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는 회차제로 운영되어 신청 창이 열려 있는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자격이 맞아도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부분은 자매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어느 쪽인가요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판정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청년월세는 청년 본인 기준과 가구 기준을 함께 보는 구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각 제도의 안내에서 가구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