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4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117,474원이면 주거급여로 259,260원을 받습니다. 1원이 더 많으면 0원입니다.

한 달 26만원이 1원 차이로 사라집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한 줄만 보고는 이 절벽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판정에는 선이 둘 있고, 자격을 가르는 48% 말고 급여액을 깎는 선이 32%에 따로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판정 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닙니다

주거급여가 보는 값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산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부분을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란이 "월 소득인정액"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 종류별 환산율은 이번 요율 검증 범위에 넣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값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급여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값이 신청 후 조사를 거쳐 통보됩니다. 그전에 대략을 잡고 싶다면 소득만 넣어 보되, 재산이 있으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그보다 높게 잡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계산기가 내놓는 급여액은 상한에 가까운 값입니다.

선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여기에 48%를 곱한 값이고, 자기부담이 시작되는 선은 32%에 따로 그어져 있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자기부담이 시작되는 선 (32%)자격이 끊기는 선 (48%)
1인2,564,238원820,556원1,230,834원
2인4,199,292원1,343,773원2,015,660원
3인5,359,036원1,714,892원2,572,337원
4인6,494,738원2,078,316원3,117,474원
5인7,556,719원2,418,150원3,627,225원
6인8,555,952원2,737,905원4,106,857원

가운데 칸이 두 번째 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급여액은 기준임대료에서 그만큼을 뺀 금액이 됩니다.

즉 32% 아래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가 그보다 낮으면 그 금액)를 온전히 받고, 32%와 48% 사이에서는 초과분에 비례해 깎이며, 48%를 넘으면 한 번에 0이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걸립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임차료가 매달 내는 월세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맡긴 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맡겨 두면 월 166,667원이 월세 위에 얹힙니다. 이걸 빼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인 가구, 3급지, 소득인정액 0원입니다.

월세보증금환산액실제임차료월 주거급여
200,000원0원0원200,000원200,000원
200,000원20,000,000원66,667원266,667원247,000원
200,000원50,000,000원166,667원366,667원247,000원
100,000원50,000,000원166,667원266,667원247,000원
0원100,000,000원333,333원333,333원247,000원

첫 줄과 둘째 줄이 같은 월세인데 급여가 47,000원 다릅니다. 맡긴 돈의 환산액이 실제임차료를 상한 위로 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맨 아래 줄은 월세가 한 푼도 없는 전세인데 247,000원 전액이 나옵니다. 월세만 넣으면 이 다섯 줄이 전부 틀립니다.

같은 조문에 알아 둘 것이 셋 더 있습니다.

소득을 올려 보면 급여가 어디서 끊기는지 보입니다

4인 가구, 서울(1급지), 월 임차료 70만원으로 고정하고 소득인정액만 바꿔 보겠습니다. 1급지 4인 기준임대료는 571,000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32% 초과분자기부담(30%)월 주거급여
2,078,316원0원0원571,000원
2,500,000원421,684원126,505원444,500원
2,800,000원721,684원216,505원354,500원
3,000,000원921,684원276,505원294,500원
3,117,474원1,039,158원311,747원259,260원
3,117,475원1,039,159원311,748원0원

마지막 두 줄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액이 서서히 0으로 수렴하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월 259,26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원 차이로 끊깁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3,111,1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자격선 근처인 가구라면, 소득이 조금 늘어난 것보다 급여가 사라지는 쪽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사는 곳을 4급지로 바꾸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4급지 4인 기준임대료는 329,000원이라, 자격선 바로 아래에서의 급여액은 17,260원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1원 차이"인데 서울에서는 26만원이 걸려 있고 4급지에서는 2만원이 채 안 걸립니다. 절벽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절벽의 높이가 사는 곳에 따라 15배 다릅니다.

급지를 바꾸면 격차가 기준임대료보다 더 벌어집니다

같은 조건(4인, 소득인정액 250만원, 월세 70만원)에서 급지만 바꿔 봤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으로만 정해지므로 어느 급지든 126,505원으로 같습니다.

급지기준임대료자기부담월 주거급여
1급지 (서울)571,000원126,505원444,500원
2급지 (경기·인천)463,000원126,505원336,5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81,000원126,505원254,500원
4급지 (그 외 지역)329,000원126,505원202,500원

기준임대료만 놓고 보면 1급지와 4급지의 차이는 1.74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444,500원 대 202,500원으로 2.20배까지 벌어집니다. 자기부담분이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을 빼는데 원판이 작으면 비율로는 더 크게 깎입니다. 표에 적힌 격차보다 체감 격차가 큰 이유가 이 계산 순서에 있습니다.

★3급지 이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광역시·세종시」로만 알려져 있는데, 고시의 실제 표기는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입니다. 수도권 밖 특례시는 창원이므로, 창원에 사는 4인 가구가 자기 지역을 4급지로 잘못 고르면 기준임대료가 381,000원이 아니라 329,000원으로 잡혀 월 52,000원, 연 624,000원을 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글의 앞 판도 급지 이름을 「광역시·세종」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월세는 70만원인데 인정되는 것은 571,000원까지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700,000원에서 급여 444,500원을 뺀 255,500원인데, 그중 126,505원은 자기부담분이고 나머지 129,000원은 기준임대료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싼 지역일수록 급여를 받아도 남는 부담이 커집니다.

가구원이 늘 때 자격선과 급여 상한이 따로 움직입니다

앞에서 자격선은 1인에서 4인으로 약 2.5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1급지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에서 571,000원으로 약 1.5배가 됩니다. 사람이 늘수록 자격은 넓어지지만 받는 돈은 그만큼 안 늘어납니다.

기준임대료의 인상폭이 가장 눌리는 자리는 4인에서 5인으로 갈 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에서 7,556,719원으로 16.4% 오르는데, 1급지 기준임대료는 571,000원에서 591,000원으로 3.5% 오르는 데 그칩니다. 3인에서 4인으로 갈 때 79,000원(492,000원 → 571,000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5인 구간만 유독 눌려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모두 10%가 넘게 오르는데 여기만 3%대이고, 네 급지에서 모두 같은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7인 이상은 규칙이 또 다릅니다. 7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6인과 같습니다. 가산은 8인부터 붙어서 2인 늘 때마다 6인 기준의 10%씩 더해집니다.

★그런데 자격선은 7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기준 중위소득을 7인까지 표로 정하고 8인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두 숫자가 가구원 수를 서로 다르게 셉니다.

가구원 수자격선 (48%)4급지 기준임대료6인 대비
6인4,106,857원402,000원
7인4,567,272원402,000원
8인5,027,687원442,200원+10%
9인5,488,102원442,200원+10%
10인5,948,517원482,400원+20%

7인에서 자격선은 460,415원 오르는데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늘수록 자격은 계속 넓어지고 받는 돈만 계단으로 멈춥니다.

비교 대상을 급지로 바꾸면 순서가 뒤집히는 지점도 있습니다. 1급지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인데, 4급지 4인 가구는 329,000원입니다. 가구원이 네 배여도 지역이 다르면 상한이 더 낮습니다.

자가 가구는 계산이 통째로 다릅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주기마다 한 번 지원되는 수선비용입니다.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전액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19조제3항은 수선비용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그 비율을 정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지원액을 펼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지원 비율경보수중보수대보수
820,556원 이하100%5,900,000원10,950,000원16,010,000원
1,025,695원 이하90%5,310,000원9,855,000원14,409,000원
1,230,834원 이하80%4,720,000원8,760,000원12,808,000원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여기에 10%가 가산됩니다.

100% 구간을 주기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하면 경보수 163,889원, 중보수 182,500원, 대보수 190,595원으로 셋이 비슷해집니다. 금액 차이가 큰 만큼 주기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1급지 4인 임차 가구의 월 444,500원과 비교하면 성격이 상당히 다른 지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계산이 말하지 않는 것

첫째, 재산의 소득환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소득만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고 급여액은 많게 나옵니다.

둘째, 사용대차는 다른 경로입니다. 임차료를 돈으로 내지 않고 현물·노동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9조). 계산기는 이 경우를 계산하지 않고 알리기만 합니다.

셋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자기부담분 계산식이 다릅니다.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자기부담분을 가구원수 비율로 나눠 각각 산정합니다(제7조제2항). 계산기는 가구 하나를 기준으로 답합니다.

넷째, 주택 노후도 판정은 우리가 못 합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는 시·군·구가 구조안전·설비·마감을 점수로 평가해 정합니다. 어느 보수범위에 들지는 조사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확한 값은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보됩니다. 미리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계산기는 재산의 소득환산 부분을 검증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고 입력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 소득만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고, 그만큼 급여액은 많게 나옵니다. 4인 가구 자격선이 3,117,474원이라 이 선에 걸쳐 있는 가구는 계산기가 대상이라고 답해도 실제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해 산정하되 맡긴 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5,000만원이면 월 166,667원이 월세에 더해지므로, 3급지 1인 가구가 월세 200,000원에 보증금 5,000만원이면 실제임차료가 366,667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임대료 247,000원 전액을 받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싸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되므로, 급지별 표에 적힌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낸 범위 안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다만 그렇게 빼고 남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월세가 아주 비싸면 급여가 더 나오나요

반대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정액 1만원이 됩니다. 4급지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212,000원의 5배인 1,060,000원이 그 선이고, 이를 넘어서면 212,000원이 아니라 10,000원만 나옵니다.

가구원이 7인 이상이면 기준임대료가 계속 오르나요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은 기준임대료를 적용받고, 8인부터 2인 늘 때마다 6인 기준의 10%씩 가산됩니다. 4급지라면 6인과 7인이 402,000원, 8~9인이 442,200원, 10~11인이 482,400원입니다. 반면 자격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 6인 4,106,857원, 7인 4,567,272원, 8인 5,027,687원이고 8인부터는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의 48%가 더해집니다. 대가족일수록 자격은 넓고 상한은 일찍 멈추는 구조입니다.

자가인데 수선비용을 전액 받나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경보수 기준금액이 590만원이라도 마지막 구간이면 472만원입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여기에 10%가 가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나요

선정기준선이 함께 올라가므로 소득이 그대로라면 자격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고, 48%를 곱한 선정기준도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다만 자격 판정은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