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에 등록한 1,998cc 승용차의 올해 자동차세는 389,610원입니다. 같은 해 9월에 등록한 같은 차는 402,597원입니다. 12,987원이 더 나옵니다.
연식도 배기량도 같은데 금액이 다릅니다. 차령을 세는 법이 「몇 년 탔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는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도 서로 다릅니다.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cc당 단가에 배기량을 곱한 것이 본세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3천만원짜리 1,600cc 차와 1억원짜리 1,600cc 차의 자동차세가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30% 붙습니다. 흔히 "자동차세 40만원"이라 부르는 2,000cc 차의 실제 고지 금액은 52만원입니다.
| 배기량 | cc당 | 본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999cc | 80원 | 79,920원 | 23,976원 | 103,896원 |
| 1,598cc | 140원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1,998cc | 200원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
| 2,497cc | 200원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3,342cc | 200원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누진이 아닙니다. 구간 단가를 배기량 전량에 곱하기 때문에 경계에서 한 칸씩 뛰어오릅니다. 1,600cc와 1,601cc는 배기량이 1cc 다른데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국산 준중형차의 배기량이 1,598cc나 1,599cc에 몰려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차령은 「몇 년 탔나」가 아닙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째에 절반에서 멈춘다는 것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 「년」을 어떻게 세는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식은 이렇습니다.
- 차령기산일이 1월~6월이면 →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차령기산일이 7월~12월이면 →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한 해 안에서 차령이 두 개입니다. 6월에 나오는 고지서와 12월에 나오는 고지서의 감면율이 5%p 다릅니다.
1,998cc 차로 견주면 이렇습니다.
| 차령기산일 연도 | 상반기 등록 | 하반기 등록 | 차이 |
|---|---|---|---|
| 2024년 | 3/3 · 493,506원 | 2/3 · 506,493원 | 12,987원 |
| 2022년 | 5/5 · 441,558원 | 4/5 · 454,545원 | 12,987원 |
| 2020년 | 7/7 · 389,610원 | 6/7 · 402,597원 | 12,987원 |
| 2016년 | 11/11 · 285,714원 | 10/11 · 298,701원 | 12,987원 |
| 2014년 | 13/13 · 259,740원 | 12/13 · 259,740원 | 0원 |
가운데 숫자는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차령입니다. 하반기 등록차는 앞자리가 한 살 적고, 그만큼 감면을 덜 받습니다. 매년 12,987원씩, 감면이 시작되는 3년째부터 상한에 닿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줄에서 차이가 사라집니다. 상한 12년에 둘 다 닿아 감면율이 50%로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사면 손해인가
한 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차를 늦게 등록한 만큼 늦게 감면받는 것이지 손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등록차는 감면 시작이 반 년 늦고, 12년째 상한에 닿는 시점도 그만큼 늦습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중고차를 볼 때 연식만 보면 안 됩니다. 같은 「2020년식」이라도 등록이 3월이냐 9월이냐에 따라 올해 세금이 12,987원 다르고, 그 차이가 남은 감면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령기산일을 보셔야 합니다.
차령별로 얼마씩 깎이나
1,998cc 비영업용, 상반기 등록 기준입니다.
| 차령 | 감면율 | 6월분 | 12월분 | 연간 합계 |
|---|---|---|---|---|
| 1년 | 0% | 259,740원 | 259,740원 | 519,480원 |
| 3년 | 5% | 246,753원 | 246,753원 | 493,506원 |
| 5년 | 15% | 220,779원 | 220,779원 | 441,558원 |
| 7년 | 25% | 194,805원 | 194,805원 | 389,610원 |
| 9년 | 35% | 168,831원 | 168,831원 | 337,662원 |
| 12년 | 50% | 129,870원 | 129,870원 | 259,740원 |
12년째가 되면 신차 때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지방교육세도 깎인 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신차와 12년차의 연간 차이는 259,740원입니다.
조문이 감면을 기분 단위로 정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연세액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각 기분세액 = 연세액의 절반 − 그 절반의 5%×(차령−2)」입니다. 그래서 두 기분의 차령이 다르면 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는 할인율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5% 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문에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이자율이고, 공제액은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식은 이렇습니다.
- 1월·3월 신청: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
- 6월 신청: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 9월 신청: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이자율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하고 지금은 5%입니다. 1,998cc 신차(연세액 519,480원)로 네 시기를 모두 돌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신청 시기 | 남은 일수 | 공제액 | 연세액 대비 | 실제 낼 돈 |
|---|---|---|---|---|
| 1월 (1/16~1/31) | 334일 | 23,768원 | 4.58% | 495,712원 |
| 3월 (3/16~3/31) | 275일 | 19,569원 | 3.77% | 499,911원 |
| 6월 (6/16~6/30) | 184일 | 12,987원 | 2.50% | 506,493원 |
| 9월 (9/16~9/30) | 92일 | 6,494원 | 1.25% | 512,986원 |
1월과 9월의 차이는 17,274원입니다. 1월 연납이 5%가 아니라 4.58%인 이유는 1월 한 달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았고, 334를 365로 나눈 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윤년에는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남은 일수도 365도 함께 바뀌므로 공제율은 거의 같지만 원 단위 금액은 어긋납니다. 고정 할인율로 계산하는 곳과 고지서가 몇 원씩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제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분을 뺀 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이자율이 5%인 지금은 이 상한에 닿을 일이 없습니다.
영업용과 전기차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는 둘 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 구분 | 본세 | 차령 경감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비영업용 1,998cc 신차 | 399,600원 | 0% | 119,880원 | 519,480원 |
| 비영업용 1,998cc 12년차 | 399,600원 | 50% | 59,940원 | 259,740원 |
| 영업용 1,998cc 신차 | 47,952원 | 0% | 0원 | 47,952원 |
| 영업용 1,998cc 12년차 | 47,952원 | 0% | 0원 | 47,952원 |
| 비영업용 전기차 | 100,000원 | 0% | 30,000원 | 130,000원 |
| 비영업용 전기차 12년차 | 100,000원 | 0% | 30,000원 | 130,000원 |
| 영업용 전기차 | 20,000원 | 0% | 0원 | 20,000원 |
영업용은 cc당 단가가 24원이라 애초에 비영업용의 9.2% 수준입니다. 대신 12년을 타도 그대로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오래 타도 130,000원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이 차령 경감을 정한 조항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라고 대상을 못박습니다. 전기차는 같은 조의 제1호가 아니라 제3호(그 밖의 승용자동차)라 대상 밖입니다.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비영업용 승용차로만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세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1,998cc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연 389,480원 적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내연기관차는 감면을 받고 전기차는 안 받기 때문입니다. 12년차에는 차이가 129,740원까지 좁혀집니다.
우리가 틀렸던 것
이 계산기는 우리가 물려받은 엔진 스물다섯 개 가운데 값이 맞았던 유일한 하나였습니다. 요율표와 대조해 보면 cc당 세율도, 감면율도, 지방교육세율도 전부 맞았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조문을 직접 열어 보고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영업용 승용차에 지방교육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법은 비영업용만 대상으로 합니다. 1,998cc 영업용 차의 세금을 62,338원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47,952원입니다. 14,386원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영업용과 전기차에 차령 경감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된 영업용 차를 절반 값으로, 12년 된 전기차를 6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각각 47,952원과 130,000원이라 하나는 적게, 하나는 많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셋째, 차령을 「몇 년 탔나」로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등록차의 두 기분 차이를 아예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값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틀린 것입니다. 요율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대조할 세 값이 전부 맞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단계가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앞 판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이 계산기의 기준 자료에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계산식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고시를 찾다가 법에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 계산이 말하지 않는 것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특수·3륜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이나 적재정량으로 매겨지고, 계산 구조가 승용차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만 다룹니다.
연중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1년을 온전히 보유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차령기산일이 하반기(7~12월)인 차량입니다.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기산연도를 뺀 값이고 제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한 값이라 감면율이 5%p 차이 납니다. 1,998cc 차량이면 두 고지서가 12,987원 갈립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둘 다 상한 50%에 닿아 차이가 사라집니다.
연납하면 정확히 얼마가 깎이나요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이자율 5%를 곱해 정합니다. 1,998cc 신차의 연세액 519,480원 기준으로 1월 신청은 23,768원(4.58%), 3월은 19,569원(3.77%), 6월은 12,987원(2.50%), 9월은 6,494원(1.25%)입니다. 1월과 9월의 차이가 17,274원입니다.
1,600cc와 1,601cc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누진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600cc는 전량에 140원, 1,601cc는 전량에 200원이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291,200원과 416,260원이라 배기량 1cc 차이에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0,000원이 붙어 130,000원입니다. 영업용은 20,0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다만 차령 경감이 전기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12년을 타도 130,000원 그대로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왜 이렇게 싼가요
영업용 cc당 세율이 18~24원으로 비영업용 80~200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1,998cc면 비영업용 519,480원, 영업용 47,952원으로 9.2%입니다. 대신 영업용은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12년을 타도 47,952원 그대로입니다.
차령기산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제조 연도가 아니라 등록 시점이 기준이라, 같은 연식이어도 등록이 늦으면 차령도 늦게 올라갑니다. 이 한 줄이 1,998cc 기준 연 12,987원을 가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한 기간만큼 나눠서 부담합니다.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므로 6월이나 12월 고지서를 통째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