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율로 정해집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며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자동차세 계산
cc
년
보통 최초 등록한 해입니다. 차령은 「몇 년 탔나」가 아니라 과세연도에서 이 연도를 뺀 값입니다.
하반기면 6월분과 12월분의 차령이 한 살 달라 두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은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이자율 5%를 곱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율로 정해집니다. 누진이 아닙니다 — 해당 구간의 단가를 배기량 전량에 곱합니다. 그래서 1,600cc와 1,601cc의 세액 차이가 큽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째에 50%에서 멈춥니다. 다만 이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받습니다. 지방교육세 30%도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는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령은 「몇 년 탔나」가 아니라 과세연도에서 차령기산일이 속한 연도를 뺀 값입니다. 기산일이 하반기면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차령이 한 살 달라,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납은 정해진 할인율이 아니라 남은 기간 × 이자율로 공제액을 냅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하고 지금은 5%입니다. 그래서 1월에 신청할수록 공제가 큽니다.
자주 묻는 것
1,600cc와 1,601cc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누진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600cc는 전량에 140원, 1,601cc는 전량에 200원이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291,200원과 416,260원으로 배기량 1cc 차이에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싸지나요?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이자율 5%를 곱해 정합니다. 2,000cc 비영업용 신차의 연세액 520,000원 기준으로 1월 신청은 23,792원(4.58%), 3월은 19,589원(3.77%), 6월은 13,000원(2.5%), 9월은 6,500원(1.25%)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0,000원이 붙어 130,000원입니다. 영업용은 20,0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다만 차령 경감은 전기차에 적용되지 않아 오래 타도 줄지 않습니다.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차령기산일이 하반기(7~12월)인 차량입니다.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기산연도를 뺀 값이고 제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한 값이라, 감면율이 5%p 차이 납니다. 2,000cc 차량이면 두 고지서가 13,000원가량 갈립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왜 이렇게 싼가요?
영업용 cc당 세율이 18~24원으로 비영업용 80~200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2,000cc면 비영업용 520,000원, 영업용 48,000원입니다. 대신 영업용은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쓴 기준
- 자동차세 (소유분)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보기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23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이 계산을 다룬 글
같은 배기량인데 자동차세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매기는데, 이 세액이 비영업용과 영업용에서 다릅니다. 같은 2,000cc라도 비영업용은 520,000원, 영업용은 48,000원으로 열 배 넘게 벌어집니다.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비영업용에만 붙기 때문에 격차가 더 커집니다.
자동차세, 같은 연식이라도 6월과 12월 고지서가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차령이 「몇 년 탔나」가 아니라서,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6월분과 12월분의 감면율이 5%p 다릅니다. 연납 공제도 정해진 할인율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값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