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은 안내가 와도 미루기 쉽습니다.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두 단계로 갈립니다.
갱신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먼저 언제까지가 기한인지부터 봅니다.
갱신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즉 1년짜리 창이 열립니다. 9월생이 2026년에 만료라면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입니다.
주기 자체는 나이로 갈립니다.
- 기본 10년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분은 1종 7년·2종 9년 주기가 적용되던 시절이라, 아직 그 주기를 쓰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1단계 — 과태료는 면허 종류로 갈립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늦었느냐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 대상 | 과태료 |
|---|---|
| 1종 | 30,000원 |
| 2종 (70세 미만) | 20,000원 |
| 2종 (70세 이상) | 30,000원 |
한 달을 늦든 여섯 달을 늦든 같은 금액입니다. 기간별로 누진된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2단계 — 1년을 넘기면 취소입니다
여기가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인 사람이 갱신기간이 끝난 뒤 12개월을 더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계산기에 1종·14개월 지연을 넣으면 취소 판정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과태료 3만원과 면허 취소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두 결과 사이의 거리는 몇 달뿐입니다.
누가 취소 대상인가
취소는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대상은 이렇게 갈립니다.
- 1종: 갱신할 때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 취소 대상
- 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 그 경우에만 취소 대상
- 2종 70세 미만: 서류 갱신만 하면 되고, 늦어도 과태료에 그칩니다
계산기에 2종·40세를 넣으면 "2종은 70세 미만이면 서류 갱신만 하면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같은 2종이라도 72세를 넣으면 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취소 구간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이 더 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1종 14개월 지연 사례의 총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 갱신 수수료 16,000원
- 신체검사비 7,000원
- 합계 23,000원 + 과태료 30,000원
여기에 덧붙일 것이 둘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수수료는 같습니다. 온라인이라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고르면 5,000원이 더 붙습니다. 할인이 아니라 추가 비용입니다.
신체검사비는 수수료와 별도인데,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체되면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안내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갱신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안내가 오지 않아도 자기 만료 연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 다시 따려면 처음부터 하나요
신규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거치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과태료 몇 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담입니다.
해외에 있어서 갱신을 못 했으면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처리는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이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과태료와 취소 여부만 판정합니다.
갱신기간 전에 미리 갱신할 수 있나요
갱신기간은 생일 전 6개월부터 시작하므로 그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간이 1년으로 넉넉하니 만료일에 맞춰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