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꿀 때는 계산이 두 번 필요합니다. 받는 돈과 나가는 돈입니다. 따로 보면 지원금이 커 보이는데, 한 장부에 올리면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받는 돈 —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기에 5등급·차령 12년·구입가 3,000만원·1.5톤을 넣었습니다.
- 기초가액 4,267,253원 (구입가에서 연 15%씩 감가한 값)
- 지원 상한 3,000,000원
- 지원금 3,000,000원 — 상한에 걸려 잘렸습니다
기초가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차값이 어느 선을 넘으면 지원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나가는 돈 — 새 차 취득세
같은 조건에서 3,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27,272,727원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
- 세율 7% — 비영업용 승용
- 취득세 1,909,090원
지원금 300만원에서 취득세 191만원을 빼면 약 109만원이 남습니다. 지원금의 3분의 1가량이 취득세로 되돌아 나갑니다.
전기차로 사면 장부가 뒤집힙니다
같은 새 차 예산을 전기차로 잡으면 두 군데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첫째,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원을 빼면 취득세가 1,909,090원에서 509,090원이 됩니다.
둘째, 4등급 차라면 2차 지원금이 열립니다. 4등급은 1차 70%를 먼저 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신규 등록하면 나머지 30%를 2차로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차 지원금 2,987,077원
- 2차 지원금 1,280,176원
- 합계 4,267,253원
4등급은 상한이 800만원이라 기초가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509,090원을 빼면 약 376만원이 남습니다.
5등급으로 일반 차를 산 경우의 109만원과 비교하면 3.4배입니다.
등급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조건 | 지원금 | 취득세 | 남는 돈 |
|---|---|---|---|
| 5등급 → 일반 승용차 | 3,000,000원 | 1,909,090원 | 약 109만원 |
| 4등급 → 전기차 | 4,267,253원 | 509,090원 | 약 376만원 |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원금 상한(300만원 대 800만원), 2차 지원금 유무, 취득세 감면 셋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금액이 세 배 어긋납니다.
시점에 걸리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5등급 지원은 2026년으로 종료됩니다. 4등급 지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5등급 차를 갖고 계시다면 시점이 곧 조건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기한이 있습니다. 계산기에 취득 시점을 넣는 칸이 있어 그 날짜에 살아 있는 감면만 적용합니다. 인도 시점이 연말에 걸린다면 확인하실 값입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요건을 갖춰도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에는 받지 못합니다. 자격 요건은 자매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에 공채 매입비가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비는 시·도 조례마다 매입률이 달라 취득세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1차를 받은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신규 등록하면 열립니다. 계산기에서 친환경차 구매 여부를 체크하면 2차 지원금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입가에서 연식만큼 감가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 15%로 감가합니다. 실제 산정은 지자체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를 사면 취득세도 감면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다만 조기폐차 2차 지원금에서는 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두 제도의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