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가 총소득 9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이 1,650,000원입니다. 소득이 한 푼도 바뀌지 않았는데 825,000원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을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소득 상한만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면 이 절반이 안 보입니다. 게다가 그 상한도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셋 중 어느 줄을 봐야 하는지는 소득이 아니라 가구 유형이 정합니다.
상한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맨 위와 맨 아래가 정확히 두 배 차이입니다. 상한도 2,200만원과 4,400만원으로 두 배, 최대 지급액도 165만원과 330만원으로 두 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숫자 하나로 외우고 있으면 절반으로 틀리거나 두 배로 틀립니다.
가구 유형이 보는 줄 자체를 바꾸므로, 소득 금액보다 유형 판정이 먼저입니다.
같은 소득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두 지점
- 총소득 3,000만원 — 단독가구면 상한 2,200만원을 넘어 대상이 아니고, 홑벌이가구면 3,200만원 미만이라 대상입니다.
- 총소득 3,500만원 — 홑벌이가구면 대상이 아니고, 맞벌이가구면 4,400만원 미만이라 대상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결론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내 소득 금액이 아니라 내 가구가 어느 유형으로 판정되는지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보는 줄 자체가 바뀝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과 최대치를 받는다는 것도 다릅니다.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000만원이면 상한까지 200만원 여유가 있어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받는 금액은 최대치인 165만원이 아니라 25만 3,846원입니다. 상한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그 구조는 아래에서 다시 봅니다.
상한이 올라간 만큼 지급액이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세 줄을 위에서 아래로 옮겨 갈 때 상한과 지급액이 같은 속도로 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에서 홑벌이가구로 — 상한은 1,000만원 오르고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 오릅니다.
- 홑벌이가구에서 맞벌이가구로 — 상한은 1,200만원 오르는데 최대 지급액은 45만원 오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상한 폭이 더 벌어졌는데도 지급액 증가는 45만원으로, 앞 구간 증가폭 12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맞벌이가구 쪽으로 갈수록 "자격은 넓어지지만 금액은 완만해지는" 구조라고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과 저 금액을 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표의 165만·285만·330만원은 각 유형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그 모양이 조금 특이해서, 알고 보면 헷갈리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세 구간입니다.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
| 400만원 미만 | 소득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
| 400만~900만원 | 165만원 (최대치) |
| 900만~2,200만원 | 소득이 늘수록 줄어 0이 됩니다 |
홑벌이는 700만·1,400만·3,200만원이, 맞벌이는 800만·1,700만·4,400만원이 같은 자리의 경계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소득이 늘었는데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앞에서 단독가구 2,000만원이 25만원대로 나온 것이 그래서입니다. 이 가구는 900만원을 한참 넘겨 세 번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900만원에서 165만원이던 금액이 2,200만원까지 일정한 속도로 깎여 내려온 결과입니다.
경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900만원과 2,200만원의 중간인 1,550만원에서는 정확히 최대치의 절반인 82만 5,000원이 나옵니다. 200만원일 때와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이 1,350만원 차이인데 받는 돈이 같습니다.
★고지 — 여기 적힌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의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 근로장려금산정표가 정하는데, 그 표는 소득을 10만원 구간으로 끊어 구간마다 정액을 적어 둔 것이라 계산식 값과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유형을 어느 시점의 가족관계로 판정하는지는 1차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해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구조와 대략의 규모를 보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신청 전 최종 확인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로 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격을 보는 소득과 금액을 정하는 소득이 다릅니다. 자격은 이자·배당·연금까지 모두 넣은 「연간 총소득」으로 보고,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세는 「총급여액등」으로 정합니다. 두 기준의 상한 금액이 2,200만·3,200만·4,400만원으로 같은 숫자라 하나로 보기 쉬운데, 이자소득이 있으면 두 값이 벌어집니다. 이자소득이 있는 가구는 자격은 총소득으로, 금액은 총급여액등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득 관문을 넘어도 재산 관문이 남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별도 기준이 있고, 여기서 걸리면 소득 요건을 여유 있게 통과했더라도 받지 못합니다.
재산은 두 번 걸립니다. 금액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7천만원 미만 | 그대로 받습니다 |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
| 2억4천만원 이상 | 소득과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
가운데 줄이 특히 눈에 안 띄는 자리입니다. 탈락도 아니고 만액도 아니어서, 소득만 맞춰 보고 165만원을 기대했다가 82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절반이 줄어드는데 소득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두 요건은 확인 난이도도 다릅니다.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로 본인이 미리 맞춰 볼 수 있지만, 재산은 본인 명의뿐 아니라 가구원 명의까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집히기 쉽습니다. 소득은 신청 전에 맞춰 보고, 재산은 결과를 받아 보고 나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첫머리의 165만원이 82만 5,000원이 되는 자리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빠져도 자녀장려금이 남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상한이 7,0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높은 맞벌이가구 상한 4,400만원보다 2,600만원 높습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총소득 5,000만원인 가구를 예로 들면 근로장려금은 세 유형 어느 쪽으로도 상한을 넘지만, 소득만 놓고 보면 자녀장려금 상한 안에는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을 접으면 이쪽을 통째로 놓칩니다.
다만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자녀가 요건이므로 앞에서 예로 든 단독가구·자녀 없음은 이쪽 줄에 아예 오르지 않습니다. 1인당 금액이 깎이기 시작하는 지점은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 유형은 제가 고르는 것인가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 관계로 갈립니다. 어느 시점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삼는지는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한이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으로 갈리므로, 유형을 잘못 고르면 그 아래 결과가 전부 달라집니다.
소득이 상한에 아슬아슬하면 얼마를 받나요
거의 못 받습니다. 상한은 금액이 0이 되는 지점이라서, 그 근처에서는 금액도 0에 가깝습니다. 단독가구 2,100만원이면 12만 6,923원, 2,190만원이면 1만 2,692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순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금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장려금이 줄었습니다
점감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900만원, 홑벌이는 1,400만원, 맞벌이는 1,7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일하는 만큼 보태 주되 소득이 올라오면 지원을 거둬 가는 구조라, 상한 근처에서 금액이 0에 수렴합니다.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까지 가구원 전체의 것을 합칩니다. 본인 명의만이 아니라는 점이 소득 요건과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부채는 일부만 빼 주므로 순자산 개념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미리 맞춰 보기는 쉬워도 재산은 어렵습니다.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면 되지만, 재산은 가구원 각자의 명의를 특정 시점 기준으로 모아야 하니까요. 정확한 판정 재산액은 신청 뒤 국세청 안내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넣지 않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판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쪽 계산만 해 보고 "안 되겠네" 하며 신청을 접으면 자녀장려금까지 같이 놓칩니다. 상한이 2,600만원 더 높아 근로장려금에서 빠지고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구간이 있으니, 애매하면 넣어 보고 판정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