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표에 800만원으로 적힌 구간이, 폐차하고 실제로 먼저 받는 돈은 560만원입니다. 표에서 바로 아래 칸인 720만원 구간은 720만원을 한 번에 받습니다. 상한이 더 높은 쪽이 덜 받습니다.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3,500cc 이하를 나란히 놓은 값입니다. 순서를 뒤집는 것은 차의 제원이 아니라 폐차한 다음의 선택인데, 그 전에 자격을 가르는 조건 셋이 먼저 걸립니다.
표를 보기 전에 걸리는 것 세 가지
조건은 여럿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은 셋입니다.
| 걸리는 곳 | 기준 | 못 갖추면 |
|---|---|---|
| 배출가스 등급 | 4등급 경유차 또는 5등급 차량 | 1·2·3등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
| 대기관리권역 연속 등록 기간 | 6개월 이상 | 지급액이 0원입니다 |
| 지자체 예산 |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 요건을 갖춰도 접수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앞의 둘은 서류로 판정됩니다. 셋째가 성격이 다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가 공고한 예산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등급과 등록 기간을 모두 갖춰도 접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계산하는 금액은 전부 요건을 갖췄을 때의 산정액이지 접수 순번을 보장하는 값이 아닙니다. 예산 규모와 마감 시점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령 11년은 조건이 아닙니다
'노후차'라는 이름 때문에 차령으로 자를 것 같지만, 자격을 가르는 것은 배출가스 등급입니다. 등급은 차령이 아니라 제작 당시의 배출가스 인증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오래 탔다는 이유만으로 4·5등급이 되지 않고, 연식이 그리 오래지 않아도 5등급인 차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금액도 차종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승용이냐 SUV 냐 화물이냐는 표에 없고, 총중량과 배기량만 봅니다. 그리고 지급이 언제나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열 개 구간 중 한 곳은 두 번에 나눠 나옵니다.
차령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금액을 깎는 변수로만 들어갑니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한 가지 시한이 있습니다. 4등급 지원은 계속되지만 5등급 지원은 2026년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5등급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제도는 기한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금액은 무게와 배기량 두 축으로만 갈립니다
먼저 총중량이 3.5톤 미만인지 보고, 3.5톤 이상이면 배기량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 구간 | 5등급 상한 | 4등급 경유차 상한 |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800만원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4등급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한 번 끊깁니다. 3.5톤 미만이 800만원인데 바로 아래 구간인 3.5톤 이상·3,500cc 이하가 720만원입니다. 무거울수록 많이 받는다는 직관이 여기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00만원은 그대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한액을 다 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지급의 바탕이 되는 금액은 상한액이 아니라 차량기준가액과 상한액 중 작은 쪽입니다. 열 개 구간 중 아홉은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되고, 나머지 한 구간만 여기에 다시 비율이 곱해집니다. 기준가액은 최초 구입가에서 해마다 정률로 깎아 내려온 값입니다.
최초 구입가 3,000만원인 차의 기준가액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 차령 | 차량기준가액 |
|---|---|
| 8년 | 8,174,716원 |
| 10년 | 5,906,232원 |
| 12년 | 4,267,253원 |
| 15년 | 2,620,627원 |
5등급 · 최초 구입가 3,000만원 · 차령 12년 · 총중량 1.5톤 · 대기관리권역 24개월이면, 기준가액 4,267,253원에 3.5톤 미만 상한 300만원이 걸려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상한이 답을 정합니다.
결론이 뒤집히는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같은 차를 3년 더 타서 차령 15년이 되면 기준가액이 2,620,627원으로 상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300만원이 아니라 2,620,627원이 지급액입니다. 같은 구입가 기준으로 차령 14년까지는 상한이 답을 정하고, 15년부터는 기준가액이 답을 정합니다. 폐차를 미룰수록 계속 손해라기보다, 금액이 실제로 줄기 시작하는 해가 구입가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싸게 산 차일수록 그 해가 더 빨리 옵니다.
4등급 3.5톤 미만만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표에 있는 열 개 구간 중 지급이 두 번으로 나뉘는 곳은 4등급 3.5톤 미만 한 곳입니다. 1차에 70%가 나오고,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신규 등록하면 나머지 30%가 2차로 나옵니다. 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입니다.
기준가액이 상한 이상이어서 800만원이 그대로 잡히는 경우, 1차가 560만원이고 2차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차를 그렇게 등록하지 않으면 560만원에서 끝납니다. 기준가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에 같은 70%·30%가 곱해지므로 두 회차 모두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서 첫머리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상한만 보면 3.5톤 미만(800만원)이 3.5톤 이상·3,500cc 이하(720만원)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두 구간 모두 기준가액이 상한 이상이라고 놓으면, 후속 차량을 전기·수소·하이브리드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3.5톤 미만이 손에 쥐는 돈은 560만원이라 720만원보다 적습니다. 차의 제원이 아니라 폐차한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등록하느냐에서 결론이 바뀝니다. 나머지 아홉 구간은 후속 차량과 무관하게 1차에서 전액이 나옵니다.
★고지: 연식별 잔존율 표가 공개돼 있지 않아 차량기준가액은 연 15% 정률 감가로 잡은 값이라, 지자체가 다른 잔존율 표를 쓰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 상한 쪽은 지침에서 가져온 확정값입니다. 예산 소진이나 접수 마감은 애초에 계산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오래되면 등급도 자동으로 낮아지나요
등급은 차령이 아니라 제작 당시의 배출가스 인증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지원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차령이 아니라 등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급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등록이 6개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이 0원입니다. 6개월은 연속 등록 기간이므로, 중간에 권역 밖으로 옮긴 이력이 있으면 옮겨 온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새 차를 사야 하나요
5등급 전 구간과 4등급의 3.5톤 이상 구간은 후속 차량과 무관하게 1차에서 전액이 나옵니다. 후속 차량이 조건에 걸리는 것은 4등급 3.5톤 미만의 2차 30%뿐입니다.
계산한 금액과 지자체가 알려준 금액이 다릅니다
두 군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차량기준가액입니다. 위 고지대로 연 15% 정률 감가로 잡은 값이라 지자체 표와 갈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간입니다. 총중량 3.5톤을 경계로 표가 갈리므로, 총중량 쪽으로 잡혔는지 배기량 쪽으로 잡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