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 옆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차이를 알면 어느 쪽으로 낼지 고를 수 있고, 그 선택이 벌점과 보험료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물리는 돈인가가 다르다

과태료범칙금
언제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누구에게차량 소유자운전자 본인
벌점없음있음
금액대체로 조금 더 비쌈대체로 조금 더 쌈
자진납부 감경있음 (20%)없음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 주인에게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매깁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벌점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반면 현장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했으므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따라옵니다.

같은 위반, 두 개의 금액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5km/h 초과한 경우입니다.

선택금액벌점
과태료70,000원 (자진납부 시 56,000원)0점
범칙금60,000원15점

표만 보면 범칙금이 만원 쌉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깎여 56,000원이 되고, 벌점도 붙지 않습니다. 금액도 싸고 벌점도 없으므로 이 경우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이런 역전이 생기는 이유는 자진납부 감경이 과태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습관적으로 "싼 쪽"을 고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점은 40점부터 값이 매겨진다

벌점은 그 자체로는 돈이 아니지만,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간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이 시작되고, 초과한 점수 1점당 하루씩 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15점짜리 위반을 세 번이면 45점입니다. 이미 벌점이 있는 상태라면 15점을 더 받는 선택이 만원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지금 내 누적 벌점이 몇 점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에는 벌점이 없다

정차·주차 위반은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벌점이 0점입니다. 대신 다른 가산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가 아니다

흔한 오해가 "보호구역은 일반의 두 배"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그런 규칙은 없고, 위반 종류와 구간마다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산기를 다시 만들 때 기존 로직이 정확히 이 오해로 짜여 있었습니다. 일반 금액에 2를 곱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 별표와 대조하니 속도위반 20~40km/h 구간은 7만원 → 10만원(계산기는 14만원), 60km/h 초과는 16만원(계산기는 26만원)이었습니다. 최대 63% 과다였습니다.

같은 검증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페이지의 보호구역 20km/h 이하 표가 다른 모든 구간과 승용·승합 순서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법제처 별표와 대조해 오기로 판단했습니다. 2차 출처끼리 어긋날 때는 법령 원문이 기준입니다.

80km/h를 넘으면 돈 문제가 아니다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이나 구류가 따르고, 100km/h를 넘기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이 구간을 상한 없이 "60km/h 초과"로만 안내하는 계산기가 많습니다. 90km/h를 초과한 사람에게 13만원이라고 답한다면 그건 틀린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고지서를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기한 안에 경찰서를 통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금액만 보고 바꾸면 벌점을 사는 셈이 됩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언제까지인가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20%가 감경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이 날짜입니다.

차를 빌려준 사이에 찍혔으면 누가 내나요

무인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의견제출 절차에서 운전자를 밝힐 수 있고, 그 경우 그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점수는 누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