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에는 감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되는 방식을 오해하면 예상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세율이 아니라 세액에서 빼 줍니다
먼저 구조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세율을 7%에서 몇 %로 낮춰 준다"가 아닙니다. 세율로 계산을 끝낸 다음, 그 세액에서 정해진 금액까지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면 한도보다 세액이 작으면 0원이 되고, 한도보다 크면 그 차액만 냅니다. 차값이 비쌀수록 감면의 체감은 줄어듭니다.
경차는 대개 0원이 됩니다
계산기에 1,500만원짜리 경차를 넣어 봤습니다.
- 과세표준 13,636,364원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
- 세율 4% — 비영업용 승용 경차
- 계산된 세액 545,450원
- 감면 한도 750,000원
- 최종 납부 0원
세액이 한도 안쪽이라 전액 면제됐습니다. 경차는 세율 자체가 4%로 낮은 데다 한도가 75만원이라, 웬만한 가격대에서는 취득세가 0원으로 끝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40만원까지입니다
같은 계산기에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넣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 과세표준 45,454,545원
- 세율 7% — 비영업용 승용
- 계산된 세액 3,181,810원
- 감면 한도 1,400,000원
- 최종 납부 1,781,810원
전기차는 세율이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감면 한도 14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 경차와 달리 0원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미 끝난 감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15년 가까이 이어지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면이 된다고 안내하는 2차 출처가 적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하이브리드 3,300만원을 넣으면 감면이 붙지 않고 세액 2,100,000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산을 짤 때 40만원을 미리 빼 두었다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일몰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남아 있는 감면들도 끝나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 대상 | 감면 한도 | 적용 기한 |
|---|---|---|
| 경차 | 750,000원 | 2027-12-31 |
| 전기차 | 1,400,000원 | 2026-12-31 |
| 수소전기차 | 1,400,000원 | 2027-12-31 |
| 하이브리드 | — | 2024-12-31 종료 |
전기차와 수소차는 한도가 같은데 기한이 1년 다릅니다. 차를 언제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인도 시점이 연말에 걸린다면 한 번 확인하실 값입니다.
계산기에는 취득 시점을 넣는 칸이 있어서, 그 날짜에 살아 있는 감면만 적용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 한도보다 세액이 크면 차액만 내나요
그렇습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한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냅니다. 전기차 사례에서 318만원 중 140만원을 빼고 178만원을 낸 것이 그 방식입니다.
감면을 두 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차에 여러 감면이 겹치는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계산기는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하되 겹치는 상황이 생기면 결과에 안내를 함께 표시합니다.
취득세에도 교육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보유세)에 30%가 붙는 것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공채 매입비는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비는 시·도 조례마다 매입률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를 살 때는 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