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계산기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은 정액이 아니라 손해액의 20%(또는 30%)를 최저·최고 사이로 자른 금액입니다. 최고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보험처리 판단
원
최저 자기부담금이 이 금액의 10%로 연동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부담금은 정액 선택지가 아니라 정률입니다. 손해액에 20%(또는 30%)를 곱한 뒤 최저·최고 사이로 자릅니다. 최저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최고는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고라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할증기준금액은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느냐"를 가르는 선이고, 자기부담금은 "이번 사고에서 내가 내는 돈"입니다. 할증 판정은 손해액이 아니라 지급보험금(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것
수리비가 적으면 자비가 낫나요?
보험사가 내는 금액이 자기부담금보다 크지 않으면 보험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위라도 할증이 3년간 이어지므로, 아끼는 금액이 향후 할증 부담보다 큰지 견줘야 합니다.
할증기준금액을 낮추면 보험료가 싸지나요?
조금 싸집니다. 다만 작은 사고에도 할증 구간에 들어가고 최저 자기부담금도 함께 낮아져, 절감폭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할증되면 얼마나 오르나요?
할인할증 등급이 내려가고 보통 3년간 영향이 남습니다. 폭은 보험사·등급·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에 쓴 기준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Q&A 로 교차확인) 출처 보기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 2026-08-17 · 이 기준이 유효한 기간: 2026-12-31까지
이 계산을 다룬 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얼마로 정할까
할증기준금액을 높이면 보험료가 오를 확률은 줄지만, 작은 사고에서 내가 내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손해액 50만원짜리 사고에서 기준을 50만원으로 두면 10만원, 200만원으로 두면 20만원을 냅니다. 두 방향을 같이 봐야 정해집니다.
자기부담금은 정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또는 30%)를 최저·최고 사이로 자른 금액입니다. 같은 계약에서도 수리비 50만원이면 실질 부담률이 40%, 1,000만원이면 5%로 갈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선택이 실제로 손해가 되는 구간도 따로 있습니다.